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는 인간은 과거, 신이란 존재를 만들었고, 현재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사회에선 '자본'이라는 완충재를 만들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인간의 불안감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항상 자본에는 검은 탐욕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다보니 선한 목적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위한 목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 중에서 '보험'이라는 영역이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단 '보험' 뿐이겠는가...
이 책은 이런 측면에서 보험의 진실된 측면을 비추려고 노력했다. 물론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보험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좋은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건 주의해야한다. 기억해야할 점은, 보험사는 땅을 파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불입한 돈을 운용하여 보험금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자본의 논리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매출증대와, 주주배당증대 등의 목적이 정해지면 인간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어떻게든 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을 지키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모른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려한다면 한 번은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불입하는 보험금이 보험사에 '기부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기부금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입하는 금액이 '보험'이라는 목적성에 적합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소비자가 보험과 관련해서 그리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험관련 용어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 중 '고지의무'에 대한 부분을 잠시 다룰 필요가 있다.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기존에 치료를 받거나 아픈 병력이 있는 것을 보험가입 시 모두 이야기해야하는 것이 '고지의무'이다. 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보험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당사자도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인데,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고지의무'를 이행하는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내가 내는 돈 10,000원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개 이상의 보험은 가입돼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사가 약1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다면 10,000,000,000원(100억)을 그냥 앉아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비단, 보험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생각해봐도 이 논리는 정확히 적용된다. 메이저 통신사 3사가 관리하는 고객에게 10,000원씩만 받아도 그 금액은 상당한 액수가 된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아닐까?...
혹시라도 보험과 관련한 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책에서 밑줄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봤다.
**주의할 점
이 책의 발행일은 2007년11월 경이다. 그 사이에 보험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으로든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염두에 두고 참고 목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p54---------------------------------------------
~보험계약청약서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p112
~그러나 효도보험은 다른 상품들에 비해 '무효처리'될 공산이 큰 대표적인 보험이다.~
p118
~노인을 울리는 실버보험, 보장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함정들이 실버보험에 특히 많다.~
p131
~신계약을 미끼로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151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있다는 듯이 포장하는 것도 위험하다. 보험은 '최소의 비용'만 보험사에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라. 그 이상은 보험사 좋은 일 시켜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p153
~다만 10여 년간 보험업계를 지켜본 바로는 신상품이 구상품과 별반 차이는 없되 과거에 보장되던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하여, 점점 더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어간다는 점은 지적해야겠다.~
pp161-162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정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중요하게 따져야 한다.~
~어린이-교육보험은 효도보험과 더불어 무효 보험이 될 확률이 높은 상품이다.~~미성년자의 보험계약은 청약서상 '친권자' 난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부모가 각각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p182
~신차 차량가격에는 '무상정비보증기간' 내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pp190-191
~부자들에게 제시하는 상품은 보장액만 일반 가입자보다 클 뿐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똑같다.~
p200
~재혼할 때도 보험 계약 정리는 필수다.~
p208
~보험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때는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로 받아야 그나마 안전하다.~
p223
~이런 불법 계약들이 자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사가 대리점 방식의 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p227
~'수첩'에 도장을 찍든 '일일수금 통장'에 입금을 하든 모두 불법인데도 새로운 계약에 목마른 보험사는 모집인의 이런 불법수금을 묵인한다.~
~보험료는 보험사에 다달이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pp234-235
~가입시킬 때는 고액 보험금을 강조하던 보험사. 그러나 정작 고액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수가 된지 오래다.~
~배짱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보험사와 '보험금 액수'에 대한 소송이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p236
~'무슨 50억 원씩이나 받겠다고! 욕심도 과하군.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없길 바란다. 보험금 소송이 붙었다 하면 유독 피해자에 대해서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오랜 기간 보험사와 언론에 세뇌당해 온 탓이다.~
p238
~보험은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서 '전문 변호사'가 극히 드물다.~~'보험사고 전문' 임을 내세워서 믿고 선임했는데, 변호사가 보험사 논리대로 따라가는 바람에 패소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p240
~이 강제조항으로 인해 보험을 1개라도 가입한 독자의 개인정보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모든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가 업무를 위탁한 자(계약적부, 보험사고조사수탁회사, 콜센터 업무수탁회사, 리서치업체,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등 아주 많은 외부기관이 공유하며 필요할 때마다 써먹고 있다.~
p243
~특히 수년에 걸쳐 반복해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언제든지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조사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pp249-250
~일부 의사들은 보험사와의 분쟁에 휘말리기를 싫어하므로 척추 질환과 같은 사건이 생기면 대충 넘어가거나 판독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MRI 등을 찍을 때는 장비의 노후화 정도도 중요하다. 척추 질환과 관련된 보험금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사고일로 부터 4~7일이 되는 시점에 MRI를 찍는 것이다. 사고가 나자마자 찍거나 사고일로부터 일주일을 넘기면 안 된다.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찍으면 퇴행성 질환과 사고로 발생된 증세를 구별하기 힘들어 분쟁이 커질 수 있다. 또 촬영 직후에는 진단명이 빠진 것은 없는지 필름과 판독지 등을 다시 한 번 비교할 필요가 있다.
MRI 필름과 판독지는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pp256-257
~기억하라. 입원과 동시에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등 자기네한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된다는 것을. 모든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은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거나 복사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동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해주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p259
~의료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적합한 진료를 했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과잉진료라며 지급을 거부하면 병원은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p260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는 '치료'가 완성되었을 때 해야한다. 돈이 급해서 치료 받는 도중에 합의를 한다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pp266-267
~보험료 납입을 두 달 어기면 계약이 실효된다.~
~'타의적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p272
~생명줄과 맞바꾼 고귀한 돈, 보험금을 받은 뒤에는 절대 함구해야 한다. 이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면 불행 뒤 더 큰 불행이 시작된다. 정확히 받고 철저히 지키며 잘 써야 한다. 그것은 나의 위험을 대비해 '고귀한 보험료'를 내준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
p273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비영리의료보험)과 민영보험(영리의료보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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